- 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공공임대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으로 나뉘고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으로 나뉘며
공공임대에는
영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성년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이나 분양권x) + 일정 기준의 소득/자산보유
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영구임대의 경우 아래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비해 조건이 쌥니다.
목적이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조건 충적 점검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소득기준이 행복주택에 비해 쌥니다.
(세대구성원으로 있을 시, 세대주 및 다른 구성원의 주택 유무도,, 무주택 이어야 함
-> 즉, 부모님과 함께 묶여 있을 시, 공고일 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 2년마다 자격조건을 다시 검사하여 충족 될 시 연장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몇몇? 세대구성원으로 있을 시, 세대주 및 다른 구성원의 주택 유무는 상관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조건 재 검사 후 연장 (최대 6~20년)
가격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국민임대에 비해 조금 가격이 높은 느낌
+ 국민임대에 비해 입주조건(월평균 소득 등)이 조금 널널한 편
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구입할 기회를 얻게되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되지 않으니)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건
: 청약통장 가입이 1년(수도권) 6개월(그 외)이상이 되어, 월납입금을 12 or 6회 이상 납입한 자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연장
가격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마치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신청 관련
신청 가능 조건, 순위 관련 (순위 - 배점 등)
가격
여러개 신청 가능성
여러개 합격 시, 어떻게 되는지
완화조건 등
조금 더 실제 신청관련하여 주의 혹은 알아두면 도움될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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