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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이유
- 추가 비용 없이 회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피부양자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
- = 가족에게 큰 도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사유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자격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 세부내용 |
부양관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등), 직계비속 (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님 |
소득요건 | 모든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 or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9억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
등록 방법 | 설명 |
지사 내방 |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서류 제출 |
FAX, 우편 | 서류를 FAX나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
고객센터 |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고 서류 제출 |
온라인 |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를 이용해 신청 |
즉, 모두 어떤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선 서류 전달이 필수적입니다.
서류 등록 및 신청 상세
서류 등록 및 신청 상세
필요한 서류
-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 기타 서류 =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추가 필요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함
- 신청은 가입자가 직접 해야 하며, 신청 후 처리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먼저,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및 다운로드
구글 검색하면, 국민건강 보험의 2번째 사이트가 나오는데
하기 사이트 들어가셔도 됩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작성 - 파일로 다운로드
- 본인 정보 위에 2줄 입력하고 (회사 정보 포함)
- 하기에 피부양자이신 부, 모 에 대한 내용 기재
- 취득 내용은 - 직장 은퇴 및 피부양자 은퇴로 선택해 넣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다운로드
- 저는 어느 글에서, 부모님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보아,
- 본인, 부모님 각각을 대상으로한 3부를 다운로드, 제출하였습니다
- 구글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검색 = 정부24 첫 상단에
- 우측 하단의 사이트 가기 선택
- 파란 태두리(증명서 발급) 첫번째의
-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 로그인 및 자격 증명하고
- 하기의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및 저장
- 저는 본인 + 부모님 대상으로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다운로드 했어요
- 전자문서지갑이, 온라인 다운로하여 쓸 수 있나 싶어 선택했다가
- 어플 다운로드이니,, 어플 들어가니 바로 안 뜨길래
- 저는 직접 인쇄로 다시 받았습니다
- 직접 인쇄로 받으면 - PDF 다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
피부양자 자격 신고
- 위의 필수 서류 2가지가 준비 되었으니
- 피부양자 자격 신고 들어갑니다
-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 저희 회사는 여기서 신청하고, 회사 사이트에서 한번 더 서류 및 내용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네용
- 개인민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클릭
- 부모님에 대한 내용 기입 및
- 하기에 첨부파일 등록하면 됩니다
- 취득연월일은 미래 시점을 쓸 수 없어서
- 저는 부모님이 이제 한달내로 은퇴 예정이라 작성 및 신청을 해봤습니다
- 신청하니 10분도 되지 않아,
- 카톡 알림으로 거절 됬다고, 사유는 소득이라 간단한 안내가 왔습니다
- 자세한 거절 사유는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자격 상실에 대해
자격 상실에 대해
- 자격 상실도 과정은 비슷한 것 같고
- 유의 점은,
-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함이 좋겠습니다.
상실 사유 |
사망한 경우 자격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다른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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