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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크랩 & 동향

픽업트럭을 사면 혜택과 불편한 점 (세금, 보험, 등)

by 쉬고 싶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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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에서 사용자 공간과 트럭 공간이 끊어져/분리되어 있으면

화물차로 포함되고, 화물차 혜택을 받게 된다

 

 

 

화물차 규정

 

화물차 규정 :

ㄴ 적재 공간과 승차 공간이 분리

ㄴ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최소 2m2 이상

ㄴ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

 

즉, 포터와 렉스턴스포츠 타스만은 세금이 같다

포터 - 대중적인 소형 트럭
타스만 - 기아에서 나올 픽업트럭 - 기아 전시

 

 

세금 비교

 

픽업트럭과 일반 SUV의 연간 세금을 비교하면

렉스턴 SUV : 56만

렉스턴 스포츠 : 3만

대충 이정도 된다 합니다.

트럭이 갖는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 하네요

렉스턴 SUV - 탑라이더
렉스턴 스포츠 - 픽업트럭 - 나무위키

 

 

취등록세 비교

일반 승용차 : 차량 가격의 7%

픽업트럭 : 차량 가격의 5%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자 픽업트럭 구매 시, 10% 환급

 

개별소비세, 교육세

개소세 = 5%

교육세 = 개소세의 30%

트럭은 위의 세금이 면제 된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 트럭 아닌 차량에 비해 6~7% 가량 싸다

 

보험금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보험금이 비싼 편입니다..

나이가 들고, 오래 무사고로 끌면 여러 할인이 붙는데

그런 보험 할인이 없어 보험금이 비싸다

 

블박  특약, 주행거리 특약 등이 있는 승용차와 달리

트럭은 그런 특약이 없다

 

ㄴ 트럭이 업에 연관되다 보니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듯 하나

ㄴ 트럭이 워낙 깡패스럽고, 환경이나 도로 노면 등에 좋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보험이 비싼게 아닐까..

 

 

 

그 외 불편한 점으로,

 

속도 제한은 없으나, 1차로 주행 불가

일반차는 4년마다 정기검진 필수지만,  => 화물차는 매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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